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0회신일 2010.01.28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1. 질문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1.28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대외무역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빨간색 하트 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중국산 표시가 있다.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화물 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되었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가격은 138,952,800원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갑론(원산지 부적정 표시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ㅇ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3조(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의거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세부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을 지정 - 번호 : 280 - HS : 9101~9103 - 물품명 : 시계 - 적정표시방법 : 문자판 또는 케이스뒷면에 원산지표시

ㅇ 당해 신고물품은 가죽제품과 시계가 분리될 수 있고 제품의 본질은 시계에 있으므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가 있고 현품인 시계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므로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

ㅇ 따라서, 관세법 제230조,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의 규정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적정표시방법에 의하여 시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하고,

ㅇ 2009.8.1이후 원산지 위반 실적은 최초이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가액이(CIF 가격) 1억원을 초과(₩138,952,800원)하므로 과징금* 부과 * 예상 과징금 : 6,947,640원(CIF 138,952,800 원× 5%= 6,947,640원)

□ 을론(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하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

ㅇ 당해 신고물품은 현품인 시계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므로 원산지 부적정 표시임

ㅇ 당해 신고물품은 패션잡지 독자 무상 증정용으로 매장 판매용이 아니며 시계에 원산지표시가 없어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하나 가죽케이스 안쪽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 소비자들이 동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ㅇ 인천공항세관 화물정보분석과에서 관리화물 검사결과를 품명부적정으로 등록하여 화주 및 신고자는 원산지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수입신고전 원산지 보수작업 미신청 - 세관의 원산지 판단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민원마찰 발생 가능

ㅇ 동 수입신고물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원산지 표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원산지표시 위반자제제조치 운영지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볼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중한 처분으로 사료됨

ㅇ 따라서 시계에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시정조치하고 추후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자제제조치 운영지침」6조 단서조항에 의거 과징금부과조치 없이 시정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우리세관 의견 : 을론

회답

1. 서울세관 수입과-165('1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되기 전에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기타 관리대상화물 검사로 인한 '품명' 등 적하목록 정정 등의 사유가 원산지 표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3. 또한 원산지 부적정표시로 인한 과징금 부과는 소비자의 오인우려여부에 관계없이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이므로, 당해 질의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가죽제품 안쪽에만 “MADE IN CHINA”가 표시되고 현품인 시계에는 원산지표시가 없는 물품이 관리대상화물 검사에서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산지 부적정표시로 인한 과징금 부과는 소비자의 오인 우려 여부와 관계없이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이므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함.

이유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리대상화물 검사에 따른 ‘품명’ 등 적하목록 정정 사유는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0 (2010.01.28 회신),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20)
원 제목
원산지표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여부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