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누락 원재료를 넣어 재환급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0회신일 2010.02.0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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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2.09

업체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일괄환급에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한 뒤 기존 환급금을 납부하고 재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체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해 신청해야 하며 환급고시 제2-5-2조제4호가 근거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성 때문에 항공운송된 Millbase의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ERP시스템 입력과 환급신청에서 누락됐다. 2008.11월부터 2009.12월까지 환급 39건에서 약 22억원이 과소환급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자진신고 후 누락된 원재료를 포함하여 재환급신청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 환급신청 누락 경위

ㅇ Millbase(안료입자, 감광재 핵심 소재)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

ㅇ 포딩업체에서 수입통관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업체에 전달하여야 하나, 전달받지 못하여 이를 코드화하여 ERP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함

ㅇ 2008.11월부터 2009.12월까지 발생하였으나 원재료의 종류별 재고량 차이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환급신청 시 누락

□ 과소환급 내역

ㅇ 환급 39건에 Millbase 원재료가 누락되어 약 22억원 과소환급. 자진납부 시 과다환급 가산금 약 1억원 추산

질의내용: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일괄환급신청하지 못하여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채 환급받은 경우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원재료를 포함하여 다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ㅇ 갑론: 당초 일부 원재료를 누락하여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 일괄환급신청원칙에 위배되어 추가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과다환급이 아닌 과소환급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ㅇ 을론: 당초 일괄환급 신청하지 않아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가환급대상은 아니나,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여 누락된 환급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회답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하나, 세관장 확인결과 환급신청 시 업체의 착오 등에 의하여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급고시 제2-5-2조제4호에 의하여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등을 포함하여 재환급신청하는 것이 가능함.참고 :

※ 환특법령 개정여부 기획재정부 협의(2004.10.12.)

ㅇ환급업체가 자진신고하고 가산금까지 납부하는 것이므로 환특법령에서 징수대상으로 정하지 않고도 관세청장 지침 또는 고시로 시행 가능.

정제 정리

질의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채 환급받은 경우, 이미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하여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일괄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 확인 결과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면 환급고시 제2-5-2조제4호에 따라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0 (2010.02.09 회신), "누락 원재료를 넣어 재환급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90)
원 제목
자진신고 후 누락된 원재료를 포함하여 재환급신청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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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