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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표시는 적정하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반도체에 조립국과 칩 생산국 등을 병행한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표시는 적정하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할 부품ㆍ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 "Chip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 국명, Assembly :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in 국명“등의 표시 적정성 여부
회답
ㅇ ‘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 ""Chip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 국명, Assembly :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in 국명“등의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최소포장에 ”Made in 국명“ 또는 ”Made in 국명 from Die of Korea“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ㅇ 또한, 동 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됨
정제 정리
질의
‘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 ‘Chip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 국명, Assembly :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in 국명’ 등의 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제시된 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가 규정하는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될 수 없으므로, 최소포장에 “Made in 국명” 또는 “Made in 국명 from Die of Korea” 등의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또한, 해당 물품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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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4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회신), "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94)
- 원 제목
- 원산지표시 민원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