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제3자 양수 보세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6회신일 2010.04.13분야 통관 › 보세공장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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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4.13

사용신고 전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면 보세운송절차로 반출할 수 있다.

제3자가 양수한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신고 전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면 보세운송절차로 반출할 수 있다. 제조·가공·수리·재생한 물품이나 원재료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26.04.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과 원재료를 제3자가 양수했다. 사용신고 전에 그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3자 양도 보세공장물품의 타 보세공장 반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과 원재료는

ㅇ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18-3호 서식)에 의하여 반출할 수 있음

○ 또한, 보세공장 운영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물품도 사용신고하기 전까지 그 소유권이 운영인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2002.3.26부터 확대 시행중에 있음

○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과 원재료를 양수한 B社가 사용신고하기 전까지 소유권이 C社 보세공장에 이전될 경우 A社 보세공장에서 C社 보세공장으로 당해 물품의 반출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양수한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가?

회답

○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과 원재료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음.

○ 제3자 명의 물품도 사용신고 전까지 소유권이 운영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음.

○ 따라서 양수한 물품의 소유권이 사용신고 전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는 경우 해당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66 (2010.04.13 회신), "제3자 양수 보세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66)
원 제목
제3자 양도 보세공장물품의 타 보세공장 반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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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