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매장 진열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4회신일 2009.11.13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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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장 진열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11.13

단기 진열제품을 포함한 해당 진열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장에 전시하는 가구와 견본품 소파 및 마네킹 등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 진열제품을 포함한 해당 진열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한다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단기 진열제품 포함)의 원산지 표시의 면제 여부

회답

□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단기 진열제품 포함)은 원산지 표시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가구, 소파, 마네킹, 인조 새집, 인조 새, 인조 나무가지 등이 세번별로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된다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단기 진열제품을 포함한 진열 제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회답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가구, 소파, 마네킹, 인조 새집, 인조 새, 인조 나무가지 등이 세번별로 규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의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4 (2009.11.13 회신), "매장 진열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34)
원 제목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의 원산지 표시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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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