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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진열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기 진열제품을 포함한 해당 진열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장에 전시하는 가구와 견본품 소파 및 마네킹 등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 진열제품을 포함한 해당 진열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한다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단기 진열제품 포함)의 원산지 표시의 면제 여부
회답
□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단기 진열제품 포함)은 원산지 표시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가구, 소파, 마네킹, 인조 새집, 인조 새, 인조 나무가지 등이 세번별로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된다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단기 진열제품을 포함한 진열 제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회답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가구, 소파, 마네킹, 인조 새집, 인조 새, 인조 나무가지 등이 세번별로 규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의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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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4 (2009.11.13 회신), "매장 진열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34)
- 원 제목
-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의 원산지 표시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