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원상태수출로 잘못 신고한 환급금을 추징하나?
조립 수출은 원상태수출이 아니지만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바꾸어도 환급액이 같다면 검토의견대로 처리한다.
감마선 조사기에 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 여부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립 수출은 원상태수출이 아니지만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바꾸어도 환급액이 같다면 검토의견대로 처리한다. 수출거래구분은 참고사항이며 환급 여부는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H연구원이 제조한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수입 감마선 조사기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했다. 수출신고 때 일반수출이 아닌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H연구원이 제조한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미국에서 수입한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
ㅇ 수출신고 시 일반수출(거래구분 11)이 아닌 원상태수출(72)로 신고하여 관세환급을 받음
▶ 질의1. 원상태수출 해당 여부
2. 원상태수출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추징 여부
▶ 세관장 검토의견
ㅇ 질의1: 원상태수출이 아니다.
이유:
원상태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입된 감마선 조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인 IR-192를 조립하는 특수공정을 수행하므로 원상태 수출이 아님
ㅇ 질의2: 추징할 사유가 아니다.
이유:
간이정액환급대상 업체가 아닌 개별환급신청 업체이므로 추징 후 일반 유상수출의 형태로 개별환급신청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환급대상원재료는 변함이 없어 환급액은 동일하므로 추징 실익이 없다. 수출거래구분 및 환급대상 수출형태의 단순오류는 추징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회답
회신내용 :
감마선 조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함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의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수출거래구분은 환급신청에 있어서 단지 참고사항일 뿐임. 따라서, 동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구분을 원상태 수출로 하여 환급받은 것을 일반수출로 거래구분을 변경하여 개별환급신청을 하여도 환급액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세관장 검토의견대로 처리할 것.
정제 정리
질의
1. 감마선 조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조립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상태수출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추징 여부
회답
감마선 조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함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의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하며, 수출거래구분은 환급신청에 있어서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다.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에서 일반수출로 변경하여 개별환급신청을 하여도 환급액이 동일하므로 세관장 검토의견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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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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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4 (2010.04.14 회신), "원상태수출로 잘못 신고한 환급금을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24)
- 원 제목
- 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