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제조자명 없는 제조국 표시는 적정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6회신일 2009.08.28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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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자명 없는 제조국 표시는 적정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8.28

제조자 회사명이 누락된 방식은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조자 회사명 없이 제조 장소와 제조국만 표기하는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조자 회사명이 누락된 방식은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별법에 따른 한글표시 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Manufactured by, Manufacturing site + 제조국주소 + 제조국”의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

회답

□ “Manufactured by, Manufacturing site + 제조국주소 + 제조국” 방식은 제조자의 회사명이 누락되어 적정한원산지 표시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약사법ㆍ 식품위생법 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의 한글표시 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Manufactured by, Manufacturing site + 제조국주소 + 제조국” 방식의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Manufactured by, Manufacturing site + 제조국주소 + 제조국” 방식은 제조자의 회사명이 누락되어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약사법ㆍ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의 한글표시 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음.

  •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56 (2009.08.28 회신), "제조자명 없는 제조국 표시는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56)
원 제목
원산지표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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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