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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 표시가 맞아도 품질표시가 원산지를 오인시키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국명과 제조사 표시가 최종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현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만 품질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제조국명과 제조사 표시가 최종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제조사를 상표명과 실제 제조국가가 아닌 국가로 표시해 이탈리아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 현품에는 원산지가 적정하게 표시됐다. 그러나 품질표시의 제조국명은 ‘제품에 표시’로, 제조사는 상표명과 실제 제조국가인 몰도바가 아닌 이탈리아로 기재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나, 공산품 품질표시상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 해당 여부
회답
1. 서울세관 조사총괄과-774('10.3.1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는 적정하게 되어 있으나,‘안전ㆍ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기준’에 의한 제품별 표시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됨에 따라최종구매자로 하여금 질의물품의 원산지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ㅇ 제조국명 :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나, '제품에 표시’라고 기재
ㅇ 제 조 사 : 실제 물품을 제조한 국가의 해당 업체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업체명이 아닌 상표명(MONTURA)과 제조국가(몰도바)와 다른 국가(ITALY)를 기재하여 ITALY제품인 것처럼 오인 우려. 끝.
정제 정리
질의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적정하게 되어 있으나 공산품 품질표시상 원산지 관련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현품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만 ‘안전ㆍ품질 표시대상 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기준’에 따른 제품별 표시사항이 최종구매자의 원산지 오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1. 제조국명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규정에 따라 적어야 하나 ‘제품에 표시’라고 기재했다.
2. 제조사는 실제 제조업체명을 적어야 하나 상표명과 실제 제조국가인 몰도바가 아닌 이탈리아를 기재해 이탈리아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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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80 (2010.03.12 회신), "현품 표시가 맞아도 품질표시가 원산지를 오인시키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80)
- 원 제목
- 원산지 오인표시 해당여부 등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