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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공급의 수출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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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물품이 실제로 반입된 시점을 수출 또는 공급시점으로 본다.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수출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보세공장에 물품이 실제로 반입된 시점을 수출 또는 공급시점으로 본다. 반입 즉시 전자문서로 반입확인서를 전송해 물품의 반입일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에 대한 질의
회답
○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의 공급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환급대상 수출등)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인 바, 이 수출 등의 사실확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물품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반입 즉시 수출에 갈음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물품의 반입일 등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물품의 반입일은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또는 환급신청 유효기간의 기준일(환특법시행령 제9조)이 되는 것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은 반입시점(반입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 또는 공급시점
회답
보세공장 공급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의 환급대상 수출이며, 물품을 공급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즉시 반입확인서를 전송하여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수출 또는 공급시점은 반입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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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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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16 (2009.11.18 회신), "보세공장 공급의 수출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16)
- 원 제목
-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