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4회신일 2009.09.1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9.18

세금계산서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으로 인정해 적용지침 2.가.로 계산할 수 없다.

구매확인서에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을 때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으로 인정해 적용지침 2.가.로 계산할 수 없다.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적용지침 2.나.의 산식으로 FOB기준금액을 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확인서의 거래금액에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세금계산서 공급가격에는 공급자가 부담한 관세 등이 재료비의 부대비용으로 포함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상세내용

질의:

구매확인서 등 서식에 FOB 기준금액을 따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FOB기준금액(물품대금)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

2.

가.의 적용방법으로 간이정액환급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 시 수출신고필증 등 상의 수출금액 또는 내국신용장 등의 공급금액이 FOB조건이 아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2.

나.에 의한 산식으로 FOB기준금액(물품대금)을 결정하여 간이정액환급액을 산출하여야 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격은 회계처리상 공급자가 부담한 관세 등이 재료비의 부대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는 재료비의 물품구입비 등과 함께 공급물품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인바, 귀 사무소에서 질의하신 구매확인서의 거래금액이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으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물품대금)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2.

가.를 적용하여 간이정액환급금을 산출할 수 없음.참고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

1. 적용 대상가. 이 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에 적용한다.

나. 이 표의 적용여부는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이하 "수출물품등" 이라 한다)의 세번부호(HS10단위)가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세번부호(HS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하고 단지 품명은 참고로 한다.

2. 적용 방법가. 환급금액 및 전가세액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표는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환급액으로 단위는 원(₩)임나. 수출신고필증등상의 수출금액 또는 내국신용장등의 공급금액이 FOB조건이 아니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FOB 기준 금액(물품대금)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소숫점이하는 절사한다.

다. 이 표 적용시에는 별도로 환급금 지급제한이나 부산물에 대한 환급액의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3. 적용 제외물품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라 한다) 제3-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다.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를 가공하거나 수리하여 수출된 물품라. 수출(공급)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마. 하드웨어의 생산없이 단순히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수출(공급)되는 물품

4. 비적용 및 적용승인에 관한 사항가. 이 표에 게기된 수출물품등에 대하여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신청서(동고시 별지 제2-7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도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종전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3-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이정액환급 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비적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적용(비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행정사항세관장은 이 표를 적용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이 표의 적용대상여부는 관세환급시스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화면)에 의하여 확인 하되, 중소기업자 해당여부의 확인은 붙임 부록에 의하여 확인하고, 환급신청자가 당해 수출물품등을 제조ㆍ가공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간이정액환급비적용 및 적용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고 또한 승인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변경된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이 표 적용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 등에 FOB 기준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FOB기준금액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 2.가.에 따라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의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지침」 2.가.를 적용할 수 없다. 수출금액 또는 공급금액이 FOB조건이 아니거나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2.나.의 산식으로 FOB기준금액을 결정해 간이정액환급액을 산출해야 한다.

이유

1. 적용 대상

·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의 환급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 적용 여부는 수출물품등의 세번부호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세번부호와 일치하는지로 결정하며 품명은 참고로 한다.

2. 적용 방법

· 표는 FOB 기준 원화 10,000원당 환급액이다.

· 물품대금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산식으로 산출한 FOB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 별도의 환급금 지급제한이나 부산물 환급액 공제를 하지 않는다.

3. 적용 제외물품

·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공급된 물품

·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

· 해외에서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반입한 원재료를 가공ㆍ수리해 수출한 물품

·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

· 하드웨어 생산 없이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수출되는 물품

4. 비적용 및 적용승인

· 비적용승인 또는 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해진 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세관장은 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행정사항

· 세관장은 적용대상,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와 제조ㆍ가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승인 및 변경 내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적용상 문제점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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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4 (2009.09.18 회신),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24)
원 제목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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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