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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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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백금 등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상세내용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회답
회신내용 :
귀사가 질의하신 촉매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동 규정은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한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금 등 다시 회수ㆍ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관세등이 환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직접 소모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질의한 촉매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다만 백금 등 다시 회수·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관세 등이 환급된다.
이유
해당 규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한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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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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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0 (2010.04.02 회신),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60)
- 원 제목
-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