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0회신일 2010.04.0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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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4.02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백금 등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상세내용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회답

회신내용 :

귀사가 질의하신 촉매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동 규정은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한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금 등 다시 회수ㆍ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관세등이 환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직접 소모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질의한 촉매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다만 백금 등 다시 회수·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관세 등이 환급된다.

이유

해당 규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한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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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60 (2010.04.02 회신),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60)
원 제목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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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