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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생산용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지만 회수·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SM 생산공정에 충진해 2년마다 교체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지만 회수·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관세 등을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SM 생산 연속공정의 탈수소반응기와 SMART 반응기에 촉매를 충진해 사용한다. 촉매는 성능 저하로 2년마다 교체하며, O2촉매의 백금을 제외한 사용 촉매는 폐기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SM(스티렌모노머)공정 투입 촉매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SM(Styrene Monomer)공장에서는 SM제품 생산을 위한 연속공정 중 탈수소반응기 및 SMART 반응기에 SM촉매를 충진하여 사용하고, 활성이 떨어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촉매 전량은 매 2년마다 새로운 촉매로 교체하기 위하여 동 촉매를 수입하고 있고 그때마다 수입관세를 부담하고 있음. 동 촉매는 수출품인 SM제품을 생산하는데 화학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촉매이며, 매 2년마다 교체 사용하는 소모성 촉매로 환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원재료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관세환급 대상으로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 수입원재료인 SM촉매의 법 적용범위 포함여부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신청함.(* SM Plant에서 사용하는 O2/SM촉매는 2년 주기로 촉매를 교환하고 있으며, 사용한 촉매에 대해서는 O2촉매의 Pt(백금)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 처리함. * SM촉매내의 Potassium이 소실되면서 촉매성능이 저하되어 2년 뒤에는 촉매를 교체하지 않으면 급격한 생산량 저하로 수익성이 저하됨.)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하신 촉매는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동 규정은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한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금 등 다시 회수ㆍ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관세등이 환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SM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2년마다 교체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촉매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다만 백금 등 다시 회수ㆍ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환급한다.
이유
해당 규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한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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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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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2 (2010.04.02 회신), "SM 생산용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92)
- 원 제목
- SM(스티렌모노머)공정 투입 촉매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