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국가 약어와 비닐 라벨로 표시해도 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56회신일 2009.08.06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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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8.06

밸브ㆍ펌프와 그 부품 모두 현품에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밸브ㆍ펌프 등에 국가 약어를 쓰거나 부품의 비닐 포장에 표시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밸브ㆍ펌프와 그 부품 모두 현품에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부품 현품 표시가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ㆍ중국ㆍ대만 등에서 밸브, 펌프와 부품을 수입해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는 업체이다. 포장과 현품에는 제조자명과 국가 약어가 표시되어 있고, 일부 부품은 누유나 녹 발생 우려를 들어 비닐 포장에 라벨을 붙이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일본/중국/대만 등으로부터 밸브, 펌프 및 이에 대한 부품을 수입하여 각종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자 및 국명을 (CN/JP/TW)로 표기하고 또한 현품의원산지 표시도 제조자명과 국명이 약어(CN/JP/TW)로 표시되어 있으며,일부 부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작업을 할 경우 성능에 악영향(누유, 녹발생 등)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닐 포장에 라벨을 붙이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를 할 예정인 바 이러한 표시 방법이 적정한 원산지 표시방법인지 문의

회답

○ 귀사가 수입하는 밸브, 펌프의 원산지는 현품에 “Made in China, Made in Japan, Made in Taiwan”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부품의 경우에도 원산지를 현품에 표시하지 않고 비닐 포장에 표시해야만 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밸브ㆍ펌프의 포장박스와 현품에 제조자명 및 국명을 약어(CN/JP/TW)로 표시하고, 일부 부품은 비닐 포장에 라벨을 붙이는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수입하는 밸브와 펌프의 원산지는 현품에 “Made in China, Made in Japan, Made in Taiwan” 등으로 표시하여야 함.

부품도 현품 대신 비닐 포장에 표시해야만 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56 (2009.08.06 회신), "국가 약어와 비닐 라벨로 표시해도 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56)
원 제목
원산지 표시 민원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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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