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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누락 시 자진납부 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해 재신청할 수 있다.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해 환급받은 뒤 자진납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해 재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 원재료인 Millbase의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ERP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다. 누락은 2008.11부터 2009.12까지 점진적으로 발생해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일부 원재료를 제외한 채 환급받은 뒤 기존 금액을 자진납부하고 다시 신청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누락된 원재료인 Millbase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온도를 유지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
ㅇ 포딩업체에서 수입통관 후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업체에 전달하여야 하나, 전달 받지 못하여 이를 코드화하여 ERP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함
ㅇ 2008.11부터 2009.12까지 발생하였으나 원재료의 종류별 재고량 차이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조기에 인지하지 못함
□ 질의사항
ㅇ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일괄환급신청하지 못하여 일부 원재료가 누락 된 채 환급받은 경우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자진신고납부 한 후 누락원재료를 포함하여 다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하나, 세관장 확인결과 환급신청시 업체의 착오등에 의하여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등을 포함하여 재환급신청하는 것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한 채 환급받은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해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일괄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 결과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2조제4호에 따라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하여 재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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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2 (2010.02.09 회신), "원재료 누락 시 자진납부 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12)
- 원 제목
- 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