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0회신일 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완성차를 SKD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할 수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완성차를 동일 차량의 미조립 상태인 SKD 형태로 동일한 컨테이너에 포장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 평소 관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가 질의하신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 수입완성차를 SKD(Semi Knock-Down)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에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어 완성차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 합니다.

○ 또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된 것으로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완성차를 SKD(Semi Knock-Down)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완성차를 SKD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성차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므로 개별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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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0 (<time datetime="2010-01-13">2010.01.13</time> 회신), "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80)
원 제목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개별소비세·주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