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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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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환급할 수 없다.
수입 완성차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해 수출할 때 관세와 내국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환급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국에서 수입한 완성차를 B국의 요청에 따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하고 동일 차량의 미조립 상태로 포장해 수출하려 하였다. 완성차 수입 때 납부한 관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
1) A 국가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를 B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SKD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할 경우 완성차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 가능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완성차를 SKD(Semi Knock-Down)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에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어 완성차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또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된 것으로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 완성차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해 동일 차량의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SKD 상태로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하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므로 개별적으로 환급받을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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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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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8 (2010.01.13 회신), "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68)
- 원 제목
- 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