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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거래분의 분할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사가 아닌 본사 명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사 명의의 국내거래 서류가 있을 때 분할증명서를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지 물었다. 지사가 아닌 본사 명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업체가 아니라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사 명의로 구매확인서 등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관련 국내거래 인정서류를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상세내용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회답
회신내용 :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업체가 아닌 동일한 업체이므로 지사 명의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관련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구매확인서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사 명의로 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됨.
정제 정리
질의
지사 명의로 구매확인서 등 국내거래 인정서류를 받은 경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지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사와 지사는 별개의 업체가 아닌 동일한 업체이므로, 지사 명의의 구매확인서 등을 받았더라도 본사 명의로 분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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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6 (2009.07.28 회신), "지사 거래분의 분할증명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96)
- 원 제목
- 본사/지사는 동일업체이므로 본사 명의로 분증을 발급해야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