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MADE IN 제조사 A”는 적정한 표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8회신일 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MADE IN 제조사 A”는 적정한 표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해당 방식은 부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판단된다.

“MADE IN 제조사 A”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부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판단된다. 전면에 “MADE IN CHINA” 알루미늄박 스티커를 견고하게 추가 부착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MADE IN 제조사 A"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회답

□ “MADE IN 제조사 A""의 방식에 의한 원산지 표시는 부적정한 표시로 판단됩니다. 다만, “MADE IN CHINA""로 원산지가 표시된 알루미늄박 스티커가 전면에 추가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다면 이는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MADE IN 제조사 A”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MADE IN 제조사 A” 방식의 원산지 표시는 부적정한 표시로 판단된다.

다만, “MADE IN CHINA”로 원산지가 표시된 알루미늄박 스티커가 전면에 추가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다면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8 (<time datetime="2009-11-13">2009.11.13</time> 회신), "“MADE IN 제조사 A”는 적정한 표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18)
원 제목
“MADE IN 제조사 A"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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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원산지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