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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냉동 쇠고기는 환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품명과 규격이 같더라도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당시 유통기한 이내였던 쇠고기를 장기 보관해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 국내 판매가 불가능해 수출했으나 환급불가 처분을 받아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상세내용
▶ 민원내용: 수입 쇠고기의 유통기한 경과로 국내판매할 수 없어 수출한 경우 환급불가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쟁점사항: 유통기한 경과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 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함. 수입 시에는 유통기한 이내였으나 장기 보관 등으로 유통기한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당초 수입 당시의 물품과 품명 및 규격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성능 및 상태는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원상태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이 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
이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수입·수출신고수리필증상 품명 및 규격뿐 아니라 성능과 상태도 동일한 경우를 뜻한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품명과 규격이 같더라도 성능과 상태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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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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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28 (2010.03.23 회신), "유통기한 지난 냉동 쇠고기는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28)
- 원 제목
-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