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관세법인 사원 탈퇴·경업금지 분쟁은 어디서 조정하나?
상반된 주장이 있으므로 관세사회가 회원 간 분쟁을 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사직 후 이직한 관세사가 사원 탈퇴 및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물었다. 상반된 주장이 있으므로 관세사회가 회원 간 분쟁을 조정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원회 설치와 회원 간 업무분쟁 조정 규정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사법(2026.08.13 시행),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2026.07.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관세사는 2008년 12월 23일 구두로 사의를 표하고 12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12월 29일 다른 관세사로 옮겼으며, 2009년 3월 31일 이사직 사임서를 냈다. A관세법인은 2009년 1월 28일 자격상실 신고 후에도 이사직 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양측은 경업금지 위반 여부에 관해 상반된 주장을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인의 사원탈퇴 여부 및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 A관세법인 사원(이사)인 B관세사가 대표 관세사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08.12.23)하고 사직서 제출('08.12.28) 후 B관세사로 자리를 옮김(‘08.12.29), B관세사 이사직 사임서 제출(‘09. 3.31)
※ A관세법인은 B관세사가 C관세사에서 A관세법인 거래처(19개업체)에 대한 관세사 업무 및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
□ A관세법인은 B관세사의 국민연금 등 자격상실 신고('09.1.28)후 현재까지 B관세사의 이사직 말소 절차 미이행<갑론> : B관세사는 A관세법인의 소속관세사로서 관세사법 제17조의 10(경업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ㅇ 비록 B관세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A관세법인의 사원탈퇴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법인등기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ㅇ B관세사는 A관세법인의 이사로서 자기 또는 제3자, 즉 C관세사무소를 위해 A관세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ㅇ 또한 B관세사가 C관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A관세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 A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대해 관세사 업무를 행하였으므로 경업금지규정 위반<을론> : B관세사는 관세사법 제17조의 10(경업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ㅇ A관세법인이 사원탈퇴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 또는 법인등기 변경절차를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B관세사는 A관세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08.12.28) C관세사로 이직하였고
ㅇ 제17조의10 제2항에서 ‘그 관세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라 함은 개개의 통관 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거래업체 통관대행업무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님
회답
- 당사자인 관세법인과 관세사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1-3조(윤리위원회 설치)와 「관세사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9조(회원간 업무분쟁 조정)에 따라 귀회에서 회원간 분쟁을 조정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관세사로 이직했으나 법인의 사원총회 결의나 등기 변경이 없는 관세사의 사원 탈퇴 및 경업금지 위반 여부.
회답
당사자인 관세법인과 관세사 사이에 상반된 주장이 있으므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1-3조와 「관세사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관세사회가 회원 간 분쟁을 조정할 사안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사법 제17의10조 (경업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법 제17의10조제2항 (경업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1-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사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84 (2009.12.03 회신), "관세법인 사원 탈퇴·경업금지 분쟁은 어디서 조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84)
- 원 제목
- 관세법인의 사원탈퇴 여부 및 경업금지 위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