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2회신일 2010.01.0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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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1.07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하면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같은 품목의 규격과 관세 차이가 큰 경우 평균세액증명서를 사업장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하면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세관장의 대상물품 지정과 신청을 거쳐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 발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L사는 구미와 오산에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고 사업장별로 환급받는다. 두 사업장이 사용하는 Copper Foil은 HSK 10단위가 같지만 규격과 가격 및 적용 관세에 큰 차이가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규격별 관세 차이가 심하면, 사업장별 평세증 구분관리 가능

상세내용

▶ 업체현황

ㅇ L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은 2개소(구미, 오산)이며, 사업장별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

ㅇ 오산 사업장은 수출용원재료인 Copper Foil(동박)의 규격이 다양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함

ㅇ 구미 사업장은 Copper Foil을 2009.6.30.까지 할당 0%가 적용되었으므로 환급신청이 필요 없었으나, 2009.7.1.부터 8%가 적용되어 환급을 받아야 함

▶ 애로사항

ㅇ 사업장별 제품 규격 및 원재료 규격이 상이하여 사업장별로 평균세액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나,

ㅇ 사업자등록번호의 통합관리로 사업장 구분 없이 Copper Foil을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할 경우 HSK 10단위는 동일하지만 사업장별 원재료의 가격차가 커 사업장별 과다 과소환급의 발생이 예상되며, 사업장별로 환급을 정산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ㅇ 환급고시 제4-1-1조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 지정을 사업장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구

회답

회신내용 :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으로부터 평균세액증명 대상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귀사의 경우 수출용원재료의 HSK10단위는 동일하지만 사업장별 규격상이에 따른 관세등의 현저한 차가 있어 사업장 구분없이 평세증 발급 시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된다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평세증을 발급받아야 함.

※ 사업장별 구분하여 평세증 발급하도록 통보하고 정보관리팀에 전산조치 요구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별 제품과 원재료의 규격 및 관세 차이가 큰 경우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을 사업장별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대상물품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에 따라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로 구분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의 HSK 10단위가 같더라도 사업장별 규격 차이로 관세 등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하면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한다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2 (2010.01.07 회신), "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62)
원 제목
규격별 관세 차이가 심하면, 사업장별 평세증 구분관리 가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