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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와 보정이자는 어떻게 면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부과 제척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하면 세관장이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와 보정이자 면제 절차와 기준을 제시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하면 세관장이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정당한 사유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고해 세관장이 판단하며 적용 시기는 항목별로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1.1. 공포된 관세법과 2010.3.26. 공포된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정이자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게 됐다. 지침은 면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상세내용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Ⅰ. 지침배경
□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 및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관세법(2010.1.1. 공포) 및 시행령(2010.3.26.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세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 및 동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Ⅱ. 관련규정가. 보정이자
○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음(법 제38조의2 제5항 단서, 신설)
○ 보정이자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영 제32조의4 제5항, 신설)
○ 세관장은 면제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영 제32조의4 제6항, 신설)나. 가산세
○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영 제39조 제3항5호, 신설)
○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는 영 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영 제39조 제4항, 신설)Ⅲ. 지침내용면제신청 대상
○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이하 ‘가산세 등’ 이라 한다)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등 종전 규정에 의한 가산세 등은 별도의 면제신청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에 면제대상 표시 및 면제사유코드만 입력 면제신청 기한
○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은 법 제21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만 가능면제신청 시기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 면제신청하거나,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신청
○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하기 전에 면제신청하거나 경정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한 후 면제신청면제신청 방법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신청서의 제출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의 가산세 등의 면제여부 확인란에 면제대상으로 표시하고 면제사유코드 및 정당한 사유를 입력☞ 부족세액은 가산새 면제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함
○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면제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면제신청서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제출면제여부 심사 및 결과 통지
○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
○ 가산세 등의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면제승인 여부를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별지 제2호 서식가산세 등의 징수 및 환급 절차
○ 면제여부 심사결과 추가로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
○ 이미 납부한 가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과오납환급절차에 따라 환급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붙임 1] 의 가산세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조하여 세관장이 판단Ⅳ. 시행일
□ 본 지침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10.3.26.)부터 적용하되,
○ 보정의 경우 2010.1.1. 현재 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하며,
○ 가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가산세 및 보정이자의 면제 대상, 신청기한·시기·방법, 심사와 환급 절차 및 시행일.
회답
### Ⅰ. 지침배경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 및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관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제절차와 정당한 사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Ⅱ. 관련규정
가. 보정이자
·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는다.
· 면제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세관장은 면제신청서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나. 가산세
·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한다.
· 가산세 면제 절차에는 영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Ⅲ. 지침내용
#### 면제신청 대상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입물품 등 종전 규정에 따른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에 면제대상 표시와 사유코드만 입력한다.
#### 면제신청 기한
법 제21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 면제신청 시기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시 신청하거나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후 신청한다.
· 부족세액 경정 시 경정 전에 신청하거나 경정세액 및 가산세 납부 후 신청한다.
#### 면제신청 방법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별도 신청서 없이 세액정정신청서에 면제대상, 사유코드와 정당한 사유를 입력한다.
· 부족세액은 면제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 납부 후 신청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다.
#### 면제여부 심사 및 결과 통지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 가산세 등의 징수 및 환급 절차
· 추가 가산세는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징수한다.
· 이미 납부한 가산세 등은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을 과오납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붙임 1]의 가산세면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조하여 세관장이 판단한다.
### Ⅳ. 시행일
2010.3.26.부터 적용한다. 보정은 2010.1.1. 현재 보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분부터, 가산세는 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면제신청은 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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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42 (2010.03.26 회신), "가산세와 보정이자는 어떻게 면제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42)
- 원 제목
-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