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통관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산지 : 한국(원양산)’ 등의 표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수출 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한국과 원양산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산지 : 한국(원양산)’ 등의 표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 한국’ 또는 ‘한국 산(産)’ 등으로 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획물을 수출한 뒤 다시 수입한다. 원산지를 ‘원산지 : 한국(원양산)’ 또는 ‘한국 산(産)(원양산)’으로 표시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출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의 원산지를 「원산지 : 한국(원양산)」또는 「한국 산(産)(원양산)」로 표기하는 것의 적정 여부
회답
수출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의 원산지를 「원산지 : 한국(원양산)」또는 「한국 산(産)(원양산)」로 표기하는 것은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나,「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 한국」또는 「한국 산(産)」 등으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 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의 원산지를 「원산지 : 한국(원양산)」 또는 「한국 산(産)(원양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원산지 : 한국(원양산)」 또는 「한국 산(産)(원양산)」으로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 한국」 또는 「한국 산(産)」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2014.07.03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2
-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011.06.1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6
-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2010.01.28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28 (2010.02.03 회신),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28)
- 원 제목
- 수출한 원양어획물의 재수입시 원산지표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