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여러 언어가 섞인 화장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6회신일 2009.08.25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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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언어가 섞인 화장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08.25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표시방법이 아니다.

영국 주소와 여러 언어의 폴란드산 문구가 함께 있는 화장품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표시방법이 아니다. 개별법상 한글표시를 할 때 원산지를 폴란드로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장품에 영국 주소와 여러 언어로 작성된 폴란드산 문구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화장품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AVON COSMETICㆍNN1 5PAㆍENGLAND“MADE IN PROZVEDENO U:, FABRICAT IN 폴란드어POLAND/ 다른 나라어/ 다른 나라어""

회답

□ AVON COSMETICㆍNN1 5PAㆍENGLAND “MADE IN PROZVEDENO U:, FABRICAT IN 폴란드어 POLAND/ 다른 나라어/ 다른 나라어""로 표시된 것은 원산지가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표시방법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 제4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약사법ㆍ화장품법 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한글로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예시:원산지:폴란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장품에 “AVON COSMETICㆍNN1 5PAㆍENGLAND”, “MADE IN PROZVEDENO U:, FABRICAT IN 폴란드어 POLAND/다른 나라어/다른 나라어”로 표시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해당 표시는 원산지가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적정한 표시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 제4항에 따라 약사법ㆍ화장품법 등에 의하여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등을 한글로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예를 들어 “원산지: 폴란드”로 표시하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

  •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26 (2009.08.25 회신), "여러 언어가 섞인 화장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26)
원 제목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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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