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2회신일 2010.02.09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2.09

일부 원재료 누락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누락분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착오로 누락한 관세를 받기 위해 기존 환급금을 자진납부하고 전체 금액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원재료 누락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누락분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신청인은 수출물품 생산에 든 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 신청해야 하지만 과실로 일부를 누락했다.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해 납부한 뒤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다시 신청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인의 과실로 신청 시 누락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기 지급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고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재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1-1조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함. 환급신청인의 과실로 관세 등을 일괄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기 환급받은 금액을 환급특례법 제21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2조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금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하여 다시 일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론이 제기됨. 【갑론】당초 일괄신청하지 않아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가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소 환급의 경우 자진신고 대상(‘과다환급금 등’만 해당)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괄환급신청원칙에 반하여 누락 환급액(추가환급)을 포함한전체 금액의 재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이 유 :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1-1조의「일괄환급신청의 원칙」은 자율적인 환급신청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 및 관세환급 지급의 신속성 등 정책 목적상 규정된 환급특례법상의 대원칙으로서, 시행령 제18조 제 3항단서 규정에 따라 일괄신청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가환급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가환급 신청대상을 규정한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4-1조를 보면,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서 일괄신청하지 않아 과소환급된 경우는 추가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의 대상은 “과다환급금 등”이므로 과소환급에 해당하는 기 환급금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따라서 당초에 이미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관세등은 추가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락된 관세 등을 추가하여 전체금액으로 다시 환급받기 위해 기 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재환급신청하는 것 역시 사실상의 추가환급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그 자체가 일괄환급신청원칙에 위배됨.【을론】당초 일괄신청하지 않아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가환급대상은 아니나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고 누락 환급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재환급 신청 할 수 있다.

이 유 :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1-1조의「일괄환급신청의 원칙」은 환급신청 당해 건에 있어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할 것을 강제하는 환급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한 규정이지 재환급신청 금지등 신청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2조(자진신고대상) 제 4호에 “기타 환급신청인의 착오 등의 사유로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자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신청인의 업무미숙 등으로 당초 환급신청 시 누락된 소요원재료에 대한관세 등을 추가환급신청하는 것은 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하나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하여 소요원재료 전체에 대한 환급금으로 다시 일괄하여 재환급신청 하는 것은 가능함.

회답

- 제목 : 신청 누락된 관세등의 환급을 위한 자진신고 등에 대한 질의 회신 - 내용 :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하나, 세관장 확인결과 환급신청시 업체의 착오등에 의하여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등을 포함하여 재환급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신청인의 과실로 누락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하고 전체 금액으로 재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일괄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 결과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2조 제4호에 따라 이미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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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92 (2010.02.09 회신),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92)
원 제목
신청 누락된 관세등의 환급을 위한 자진신고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