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완성차를 SKD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 완성차를 단순 분해한 SKD 상태로 수출할 때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개별 환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국가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던 완성차의 재고가 증가하자 B국가가 한시적으로 SKD 공급을 요청했다. 완성차를 몇 부분으로 단순 분해한 뒤 같은 차량의 부품을 미연결·미조립 상태로 같은 컨테이너에 포장해 수출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A국가로부터 완성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의 재고증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B국가로부터 해당 차량을 한시적으로 SKD (Semi Knok-Down)로 공급 요청받음
ㅇ 완제품을 몇 개의 부분으로 단순분해 후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같은 차량에 대해 미연결, 미조립 상태로 동시 포장)하여 수출
▶ 질의1. A국가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를 B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할 경우 완성차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가능 여부
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 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완성차를 SKD(Semi Knock-Down)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에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어 완성차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또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된 것으로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A국가에서 수입한 완성차를 B국가의 요청에 따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하고 동일 차량의 미조립 상태를 같은 컨테이너에 포장해 수출할 때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환급받거나 일반수출 신고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완성차를 SKD(Semi Knock-Down)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완성차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하다.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므로 개별적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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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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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6 (<time datetime="2010-01-13">2010.01.13</time> 회신), "완성차를 SKD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66)
- 원 제목
-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