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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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검색 결과 34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45건 · 5/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수리·수납이 취소된 물품은 과오납 환급되나?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수리 및 수납 취소된 물품에 대한 과오납환급 가능여부 질의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및 수납이 취소된 물품을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수입신고에 기초한 납부이므로 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즉시 환급할 수 없다. 공매 또는 폐기로 수입신고 각하사유가 충족된 때 절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202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도 주세 환급 사유인가?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폐기사유 해당 여부 질의 질의배경□ 「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주세환급을 위한 폐기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에 대해 논란 발생*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환입되거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로 인한 상품성 상실이나 포장 훼손이 주세 환급을 위한 폐기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환입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물의 변질·품질불량이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업무착오로 세액이 납부된 수입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관의사가 없었던 정황, 유사한 신고내용 및 관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204 재수출기한 경과로 낸 관세도 환급되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재수출 면세조건으로 2009.9.8. 수입신고 시 재수출기간을 2009.10.30.로 신고ㅇ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이행기간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5 파산 보세공장 물품의 수입통관은 어떻게 하나?
파산선고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물품의 부과고지건에 대한 수입통관절차
통관 › 보세공장-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물품의 부과고지 후 수입통관절차를 물었다. 부과고지가 적법하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법하면 이를 취소한 뒤 경락자가 신고한다. 적법한 경우에도 수출입 법령상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세관장에게 증명하고 반출해야 한다.

206 선박 전환으로 선수출 후수입이 되면 환급할 수 있나?
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 사실관계ㅇ W사 소유선박이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2010.1.28. 대산항에 입항, 대산세관에 당일 내항선으로 선박전환 신청하고 선박 잔존유에 대하여 당일 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선박 자격전환으로 잔존유류가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차오류가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이 원칙이지만 이 사안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207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FTA공통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유통기한 지난 냉동 쇠고기는 환급 대상인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 민원내용: 수입 쇠고기의 유통기한 경과로 국내판매할 수 없어 수출한 경우 환급불가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쟁점사항: 유통기한 경과한 수입 쇠고기를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품명과 규격이 같더라도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9 여러 선하증권 물품을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1.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B/L로 동일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부분품을 하나의 완성품 세 번으로 통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한지2.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의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
통관 › 보세구역-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선하증권의 부분품을 완성품 한 건으로 통합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한 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세관의 감시여건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세관장이 판단한다.

210 누락 원재료를 넣어 재환급 신청할 수 있나?
자진신고 후 누락된 원재료를 포함하여 재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 환급신청 누락 경위ㅇ Millbase(안료입자, 감광재 핵심 소재)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환급에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한 뒤 기존 환급금을 납부하고 재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체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해 신청해야 하며 환급고시 제2-5-2조제4호가 근거로 제시됐다.

211 원재료 누락 시 자진납부 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누락된 원재료인 Millbase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온도를 유지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ㅇ 포딩업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해 환급받은 뒤 자진납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해 재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3 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상 환급받은 물품을 계약상이로 재수입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하고 재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을 막아야 한다. 해당 선행조치를 위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
규격별 관세 차이가 심하면, 사업장별 평세증 구분관리 가능 ▶ 업체현황ㅇ L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은 2개소(구미, 오산)이며, 사업장별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ㅇ 오산 사업장은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품목의 규격과 관세 차이가 큰 경우 평균세액증명서를 사업장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하면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세관장의 대상물품 지정과 신청을 거쳐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 발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5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새로운 양수자가 수입신고 할 경우 보세공장설명인에게 기 부과되었던 관세, 가산금 등은 철회되는지의 여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의 반입 원자재가 보세구역외장치장에 장기간 장치되어 있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동 수출물품은 에쓰오일(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정상이었으나 보관 중 오염된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반송과 무상 대체품 공급 합의는 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217 검사 불합격 차량을 무상수출해도 환급되나?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에 불합격한 수입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의 유상수출이면 환급할 수 있으나 무상수출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송품장과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해 수출신고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18 필리핀 주화를 원자재로 수입하면 별도 신고 대상인가?
필리핀 주화를 “동 스크랩”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 해당여부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 주화를 동 스크랩으로 수입할 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원자재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현지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아니면 대상이다. 필리핀 정부의 승인·확인 또는 필리핀 법률상 원자재 사용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219 체납액 일부 납부도 관세 시효를 중단시키나?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을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승인에 해당하는 일부 납부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액 일부를 최종 납부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소멸시효 사항은 「민법」을 준용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불량품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시 과세표준 공제대상 내국물품의 범위 질의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신고시
심사 › 품목분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 수입 시 불량품 생산에 쓰인 내국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내국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내국물품 공제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낮은 할당관세를 위한 신고취하 승인은 적정한가?
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낮은 세율(할당관세)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고취하 승인한 경우 적정정 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부담을 줄이려고 낮은 할당관세 적용을 위해 신고취하를 승인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후 낮은 세율을 알게 되어 하자 없는 신고를 취하한 승인은 기존 유권해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낮은 과세환율이나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취하는 신고취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222 한-EFTA FTA 발효 직후 수입품도 환급되나?
한-EFTA FTA 관련 질의
FTA › 한EFTAFTA-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EFTA FTA 발효 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사후적용 의사표시가 없어도 부칙 제7조에 따라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 등 협정과 국내법령의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23 임차 크레인 수리용 부분품에 관세를 내야 하나?
자유무역지역내 시설재 수리용 부분품 과세여부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임차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반입한 Spreader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크레인 보수용 부분품이라면 수입신고·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고 반입신고 대상이다. 입주업체가 하역사업을 위해 사용하며 Spreader가 하역 장비 보수용 부분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제조 중인 알루미늄 액상도 제품과세 대상인가?
알루미늄 액상상태에서 제품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 제조공정에 있는 알루미늄 액상에 제품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알루미늄 액상은 제품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수입을 전제로 한 최종 제품이 아니라 잉곳ㆍ빌레트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225 수입 활어를 축양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는가?
활어를 1개월 축양(畜養)하는 것은 환급대상이 아님 ▶ 사실관계ㅇ 중국산 양식 참복어를 중국 대련에서 활어로 수입하여 국내 제주에서 1~2개월 축양(畜養, 가축을 기르는 것)한 후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함ㅇ 중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참복어를 국내에서 1~2개월 축양한 뒤 재수출할 때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축양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태수출도 아니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활어의 성장과 발육은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여서 제조·가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6 수입 활어를 축양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 축양하다가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인정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수입활어를 1~2개월 축양한 뒤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축양한 활어는 원상태 수출도 생산에 사용된 환급대상 원재료도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다. 성장·발육은 자연력과 생물 고유능력의 결과로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 기업의 자금사정은 수입신고취하 사유인가?
기업의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론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신고취하 승인 ○ 관세법 및 고시에 정한 수입신고 취하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범위는 포괄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이 수입신고취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금사정에 따른 신고취하는 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론이 타당하다. 취하 시 가산금과 체납이 무효화되고 신고 책임과 징수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8 수입신고 관련 종이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
수입신고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어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방법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신고인 등은 종이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주가 원본대조필한 경우에는 팩스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9 정리방법 폐지 후 원유 소요량은 어떻게 차감하나?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 사실관계ㅇ G사는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 후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을 적용하고,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관련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과 기존 필증 잔량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출한 소요량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한다. 종전 필증의 미사용분과 잔량은 환산해 쓸 수 있지만 대체 사용된 제품의 잔여분은 쓸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13조 (자동 해소 실패)
230 코크스로 내화물은 언제 과세되는가?
ㅇ 현대제철(주)는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보세건설장(총120만평) 특허를 받아 자재 및 설비를 반입하고 있음ㅇ 초기공정인 코크스로(Coke Oven) 건설에 소요되는 내화물의 과세시기가 단위공사인 코크스로가 완성
통관 › 보세공장-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코크스로에 쓰이는 내화물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내화물은 해당 코크스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과세한다. 부분품과 완성품의 과세단위가 달라도 과세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시점이다.

231 수입신고 수리 후 수량을 정정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후 수량(중량) 정정 가능여부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수량이나 중량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수량이 선하증권과 일치하면 정정할 수 없지만 선사가 선하증권을 고치면 정정할 수 있다. 수량은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정된 선하증권으로 당초 기재 오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 및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 관세감면을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관세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 사실관계ㅇ 동사는 외국 R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그룹의 제품을 수입통관한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에 의거 보세판매장 등에 물품을 공급함ㅇ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관세사의 수입신고서 등 외부기관 제출시 세관장의 허가ㆍ승인여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5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해 폐기한 주류는 환급되는가?
주세환급 질의 회신 ○ (주)○○○○는 소주 21,970CS를 일본본사에 수출○ ’08.1.3품질불량으로 10,970CS 수입(관세, VAT는 재수입면세)○ ’08.1.7 □□세무서에 환입주 제품 파훼*신청 승인○
심사 › 징수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품질불량으로 재수입하여 폐기한 주류의 주세와 교육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신청과 승인을 거쳐 폐기가 완료된 재수입 주류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폐기 확인도 인정되며 폐기일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36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 의거 하자보증기간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및 부가세감면 조항의 적용 여부
심사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기간 안에 해외에서 무상 수리한 뒤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무상 수리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해당 재화의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석유제품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정별 촉매 소요량은 연산품의 가치비율ㆍ생산비율 적용 계산 ▶ 공정 흐름ㅇ G사는 석유제품 생산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연산품으로 여러단계의 촉매반응 공정을 거쳐 각 공정에서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제품의 여러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촉매의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에 따라 촉매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분할사용기록표를 작성하고 제품별 수출량과 환급액을 차감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8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 환급 가능 여부 A사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07년 제85차 결정(07.9)에 따라, SOLAR MODULES(CS6P-200P)을 8501.31-2000(직류발전기, 8%)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9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분할선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자외선세정기(UV cleaning system)를 수입함에 있어 한세트를 구성하는 Glas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
보세공장 사용이 확인된 물품도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 ▶ 사실관계ㅇ D사가 반입확인서 발급신청(2008.3.28.)한 2건에 대하여 검사한바, 발급신청한 물품은 2008.2.26.~3.25. 사이에 반입된 것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즉시 신청하지 않은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사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소급발급 인용 사례에 따른 규칙 개정 건의의 회신 후 가능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241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이 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과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청구인은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Generate) 및 원동기(Turbine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함량이 다른 MTBE는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Blending용 MTBE는 함량이 달라(대체 불가), 함량비율로 환급 ▶ 사실관계ㅇ G사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된 석유제품의 휘발유 관세환급시 소요원재료는 원유(원유 수입신고필증)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 첨가용 MTBE의 환급 가능 여부와 함량 차이가 있을 때의 소요량 산정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MTBE는 환급대상원재료이지만 함량이 다른 휘발유를 통합하지 않고 함량별 구성비율로 환급해야 한다. 동일 규격 휘발유의 MTBE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구매·수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3 실제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신고취하가 가능한가?
보세구역에서 전산시스템상 반출처리된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취하 승인 가능 여부 쟁점물품의 취하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세관 시각 1) 양산세관 ① 취하 가능시기 :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반출되었으로 취하 불가능(전
통관 › 보세구역-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상 반출 처리됐지만 실제 장치장소에 있던 물품의 신고취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취하 신청 당시 물품이 실제 장치장소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고취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할당관세율 적용을 위한 다른 세관절차 신청도 개정교토협약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유로 보았다.

244 재수출면세 물품의 납부관세도 환급되나?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용도외 사용승인(또는 재수출이행기관 경과)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는지 여부 ▶ 관련법령□ 환급특례법 통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물품을 용도외 사용해 관세를 낸 뒤 재수출할 때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용도외 사용승인 후 납부한 관세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 제공일과 보정·수정·경정일에 관한 신청기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 사실 관계ㅇ 동사는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원유를 수입하여 생산한 Bunker-C와 수입한 Bunker-C를 동일한 탱크에 구분없이 혼재하여 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벙커시유와 수입 벙커시유를 혼재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든 원유 등의 신고필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태 수출물품은 수입 원상태 물품이 아니므로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6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의뢰인 회사는 한국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중국 등 외국에서 알루미늄 괴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가공 또는 원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해당여부 □ 개요- 관세포탈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른 자가 실제화주(관세포탈자)로 판명되어, 당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실제화주로 정정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 그
심사 › 징수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화주인 남편에게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화주와 신고상 납세의무자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조사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됐고 부부관계는 고시상 명백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8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
수출용/내수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미국 M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공조기 및 열교환기 등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음ㅇ A사와 신규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처는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당시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불명확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반입 시 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검사 주행한 수입차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이사화물 수입 자동차의 검사 불합격 시 원상태 환급 가능 ▶ 이사화물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자는 대기배출가스검사를 위해 경기도 화성까지 2회 운행하였으며, 검사 불합격으로 인하여 다시 수출하고자 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자동차를 검사 목적으로 두 차례 운행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운송·점검·검사에 필요한 주행은 거리와 관계없이 원상태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환급대상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수출이며 일반적인 무상 반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의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는 총수입량으로 안분하여 분증 발급 ▶ 사실관계ㅇ 동사는 전기/전자 부분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등을 외국의 모회사에게 지급한 후, 금형을 제작하고 동 금형으로 수입물품을 생산하고 있음ㅇ 2007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입물품에 생산지원비 전액을 가산해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지원비의 관세를 관련 총수입량과 국내거래물품 소요량의 비율로 안분해 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시납부한 가산요소는 최초 수입분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