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4회신일 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실제화주와 신고상 납세의무자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실제화주인 남편에게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부인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화주와 신고상 납세의무자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조사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됐고 부부관계는 고시상 명백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2021.01.1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세포탈 조사에서 남편이 실제화주로 판명되어 납세의무자와 수입세금계산서가 남편 명의로 정정되었다. 사업자등록은 부인 명의였고 남편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자가 아니어서 부인 명의로 다시 수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해당여부

상세내용

□ 개요- 관세포탈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른 자가 실제화주(관세포탈자)로 판명되어, 당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실제화주로 정정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 그러나, 동건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부인)와 관세포탈자(남편)가 부부관계이며, 사업자등록이 부인명의로 되어있어, 실제 화주가 남편인 당해 신고건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의내용- 관세포탈자인 남편이 부가세 환급대상자가 아님에 따라, 남편은 부인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 줄 것을 서울세관에 신청- 이에, 서울세관장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인 점을 감안하여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의 수정교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포탈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화주가 밝혀져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실제화주로 정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문제가 없는 행정처분임. 실제화주와 당초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가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조사과정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되었다면, 이는 법률상 독립적인 법인격체로서 권리능력이 있는 것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6-13호) 제3조에서 규정한 수입세금계산서 수정대상은 착오신고, 법인합병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 등 정정필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 정정은 인정하면서, 단지 부부관계를 이유로 수입세금계산서만 수정 요청하는 것은 동 고시의 수정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

관세포탈 조사과정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되었다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관세포탈자의 관계가 부부라는 조건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의 수정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포탈 조사에서 확정된 실제화주와 당초 납세의무자가 부부인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포탈 조사과정에서 실제화주가 확정되었다면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와 관세포탈자의 관계가 부부라는 조건은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의 수정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문제가 없는 행정처분입니다. 같은 고시 제3조의 수정대상은 착오신고, 법인합병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 등 정정 필요 사유가 명백한 경우이므로 부부관계만을 이유로 한 수정 요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5관00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관04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594 (<time datetime="2007-11-16">2007.11.16</time> 회신), "부부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배우자 명의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594)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