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검사 주행한 수입차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4회신일 2007.09.0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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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9.05

운송·점검·검사에 필요한 주행은 거리와 관계없이 원상태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

수입 자동차를 검사 목적으로 두 차례 운행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운송·점검·검사에 필요한 주행은 거리와 관계없이 원상태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환급대상 수출은 원칙적으로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수출이며 일반적인 무상 반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사화물로 수입한 자동차를 대기배출가스검사를 위해 경기도 화성까지 두 차례 운행하였다. 검사 불합격으로 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이사화물 수입 자동차의 검사 불합격 시 원상태 환급 가능

상세내용

▶ 이사화물로 수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자는 대기배출가스검사를 위해 경기도 화성까지 2회 운행하였으며, 검사 불합격으로 인하여 다시 수출하고자 함

회답

회신내용 :

자동차를 수입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상ㆍ하차 등 운송을 위한 주행, 차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 및 검사 등을 위한 주행은 자동차의 특성상 필요한 과정이고 그 거리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함(환급특례법 제3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됨). 이 경우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외국에 물품을 수출한 후 그 대가를 영수하는 수출에 한하며,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반송등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않음(환급대상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만을 그 대상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이사화물로 수입한 자동차를 대기배출가스검사를 위해 두 차례 운행한 뒤 검사 불합격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운송을 위한 상·하차 및 주행, 차량상태 점검과 검사를 위한 주행은 자동차 특성상 필요한 과정이므로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환급대상 수출은 외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대가를 영수하는 수출에 한하며, 일반적인 반송 등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필요한 운송·점검·검사 과정의 주행은 자동차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그 거리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환급대상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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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24 (2007.09.05 회신), "검사 주행한 수입차도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24)
원 제목
이사화물 수입 자동차의 검사 불합격 시 원상태 환급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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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