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6회신일 2008.01.2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1.29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 소재 알루미늄 가공업체가 외국산 알루미늄 괴를 판매·가공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한다. A국과 B국 원재료는 질과 특성이 동일하지만 관세율이 다르며, 구분 없이 사용하거나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상세내용

▶ 사실 관계

ㅇ 의뢰인 회사는 한국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중국 등 외국에서 알루미늄 괴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가공 또는 원상태로 제3국에 수출하고 있음

ㅇ 현재 한국 관세율은 FTA로 인하여 알루미늄 괴가 수입국에 따라 관세율이 차이가 있음. 수입 원재료는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말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대체사용 가능

▶ 질의 내용

ㅇ FTA체결국인 A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일반관세율이 적용되는 B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구분없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이들 원재료를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B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A국과 B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비록 그 질과 특성이 동일하나 별도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경우 A국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하고 B국으로부터 수입한 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FTA체결국에서 수입된 원재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수입신고필증에 해당되는 당해 물품이 아니더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함.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A국과 B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별도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A국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하고 B국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FTA체결국인 A국 원재료와 일반관세율이 적용되는 B국 원재료를 구분 없이 사용하다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B국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과 특성이 동일한 A국과 B국 원재료를 별도로 보관ㆍ관리한 경우 A국 원재료를 수출하고 B국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FTA체결국에서 수입된 원재료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아니더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A국과 B국 원재료를 별도로 보관ㆍ관리하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A국 원재료를 수출하고 B국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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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6 (2008.01.29 회신),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66)
원 제목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