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의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8회신일 2007.07.3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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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의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7.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7.31

생산지원비의 관세를 관련 총수입량과 국내거래물품 소요량의 비율로 안분해 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최초 수입물품에 생산지원비 전액을 가산해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지원비의 관세를 관련 총수입량과 국내거래물품 소요량의 비율로 안분해 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시납부한 가산요소는 최초 수입분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금형비를 외국 모회사에 지급하고 그 금형으로 생산한 전기·전자 부분품을 수입하였다. 2007년 세관 기획심사 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누락한 생산지원비를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는 총수입량으로 안분하여 분증 발급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사는 전기/전자 부분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등을 외국의 모회사에게 지급한 후, 금형을 제작하고 동 금형으로 수입물품을 생산하고 있음

ㅇ 2007.3월 S세관 기획심사 결과 금형비의 경우 수입신고시 누락하지 말고 신고서에 가산금액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확인을 받은 후 2002년 ~ 2006년까지 기 통관한 부분품 수입신고에 대하여 생산지원비 누락에 따라 수정신고 후 6천만원의 세액을 추가납부

질의:

향후 금형비 등 생산지원비를 가산요소란에 추가하여 수입신고할 예정으로 해당 모델의 매수입시마다 금형비를 신고하지 않고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에 금형비 전체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수입신고할 경우 ⇒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최초 수입되는 원재료의 실제 지급금액에 금형비(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최초 수입시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으로 최초 수입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금형비 관련 총수입량에서 당해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 계산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등 제증명서를 발급한 후 환급신청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수입물품에 금형비 등 생산지원비 전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는 최초 수입분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다.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금형비 관련 총수입량에서 국내거래물품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관세를 안분 계산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제증명서를 발급한 후 환급신청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78 (2007.07.31 회신),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의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78)
원 제목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는 총수입량으로 안분하여 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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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