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1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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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수입신고 검색 결과 51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수입신고수리前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량은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 가격 오신고로 일반통관한 직구품은 환급되나?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질의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컴퓨터 주변기기(ram)를 구매. 물품가격은 미화$199.99임에도 할인전 가격인 미화$249.99로 신고.물품가격 기재 오류로 통관목
심사 › 징수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6 LNG 수정신고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수입 LNG Vapor Returm Gas 수정신고 관련 질의 저희 회사는 '17.2.3.일 00본부세관으로 부터 인니산 LNG 수입 관련 통관적법성 위험분석에 때한 정보제공(00심사과-2487, '17.2.6)으로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의 Vapor Return Gas를 수정신고할 때 대상기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물었다. 세관 방문 시점과 무관하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다. 2015년 8월 13일 광주세관의 방문은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수입통관 이후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유연탄에 대해 추가 납부후, 산자부장관의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 재수출면세 통관 때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재수출면세 담보제공 개선 민원 검토 보고 재수출면세 통관시 담보제공제도 개선 요청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 통관 시 담보제공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재수출의무 불이행에 대비해 담보가 필요하지만 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담보제공특례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ㅇ 수입통관 건에 대한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입금 가능 요청ㅇ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수입통관 건의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과 납부기간 이익을 고려하면 수익자 부담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정정 신청 거부에 대한 불만 제기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쟁점물품: 유당*(○○○○○-○○-○○○○○○○ 외 2건)* (기본) 20%, 양허(추천 20%, 미추천 49.5%), 한-EU FTA(24.7%)○ 처분내용: 수정(보정)신고 거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수출신고하나?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통관실태 ○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인도시점에서 구매자는 SPC,
통관 › 수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용선은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출 때 물품 이동 없이 수출과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13 자유무역지역의 신선생강도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가?
ㅇ 질의1 : 동 거래사실과 같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해 주는지. 즉, 입주기업체나 일반기업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통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신선생강 수리 전 반출에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차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 후 해당 건의 세액을 심사한다. 신선생강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14 영국에서 볶은 콜롬비아 커피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포장한 커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영국에서 실제 로스팅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며 제시된 보수 표시는 적정하다. 원산지 영국 스티커를 붙이고 기존 표시를 가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15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
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
통관 › 수입-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된 미완성 증착기 3대의 수입통관 방법을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또는 세관 통제하에 폐기한 잔존물로 통관할 수 있으나 해체·절단 후 통관은 불가하다. 폐기 통관은 과세원칙과 국내 폐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세관장이 폐기사유의 적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16 잘못 선택한 일반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ㅇ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구매자가 판매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잘못 주문하여 일반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 현황 및 문제점○ 한미 FTA 발효 이후 미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한 경우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이루어진 수입신고는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만으로 취하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과세물건과 적용법령을 확정하는 집행기준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17 수입신고 취하일에 반송하면 지연가산세가 붙나?
ㅇ 세관장확인물품의 요건미비로 인하여 수입신고취하 후 반송신고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기간 산정 기산일 □ 진행 경과ㅇ 본물품(커피원두)은 2013.3.31일 세방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불합격으로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반송한 경우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반송 관련 반입일을 수입신고 취하일로 보므로 신고지연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수입신고 취하 승인일과 반송신고일이 모두 2013년 6월 26일이다.

18 재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도 환급되는가?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보세구역 내에서 골리앗크레인 설치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통관 하면서 ‘예인선’ 및 ‘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선박에 남은 과세통관 유류를 무상수출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하다. 국외 반출 유류는 수출신고가 아니라 사전에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9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
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FTA › 한EUFTA-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20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오류로 한-미 FTA 사후환급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FTA › 한EU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내 계류한 수입 경주마는 원상태 수출 환급되나?
○ 경주마를 수입하여 9개월간 국내 계류 후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원상태 수출)’에 해당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수출입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경주마를 국내에 9개월 계류한 뒤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경마 출주를 위해 수입된 해당 경주마는 환급 가능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 후 상당 기간 국내에서 사육되어 수입 당시와 성질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5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 쟁점 : 미끼용 냉동 고등어(제0303.74호)의 할당관세 적용 여부 □ 질의 배경 ○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제0303.74호)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11.1.28일부터 시행
심사 › 품목분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할당관세 규정에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분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리 전 반출승인서를 수입신고 증명으로 쓸 수 있나?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검사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효력에 대한 질의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반출승인서는 수입신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능할 수 있다.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과 세관장 승인을 거치며 최종 수입신고필증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특허취소 보세공장 물품은 매각·부과고지 대상인가?
①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경과물품이 법 제208조의 매각대상인지 여부②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반출통고 미이행 재고물품이 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과고지 대상인지 여부 □ 질의배경 ○ 부산세관장은 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특허취소 후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의 매각 및 부과고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장치기간 경과 외국물품은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장 효력 소멸 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지 않은 외국물품은 부과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업무착오로 수리된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가?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옴부즈만 권고 의견에 따른 수리취하 등 가능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업무착오로 세액이 납부된 수입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취하는 불가하지만 수리취소와 납부취소를 통해 납부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관의사가 없었던 정황, 유사한 신고내용 및 관세채권 확보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체납물품을 양수인이 수입신고할 수 있는가?
새로운 양수자가 수입신고 할 경우 보세공장설명인에게 기 부과되었던 관세, 가산금 등은 철회되는지의 여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조선업 보세공장의 반입 원자재가 보세구역외장치장에 장기간 장치되어 있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양수인 명의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할 수 없다. 작업허가를 받은 자와 화주가 경합하면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통관 후 오염된 물품도 계약상이 수출인가?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동 수출물품은 에쓰오일(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당시 정상이었으나 보관 중 오염된 물품을 계약상이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후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된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니라 거래형태 94로 분류한다. 반송과 무상 대체품 공급 합의는 당사자 간 클레임 합의로서 수출신고의 거래형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31 보관 중인 수입신고서를 외부에 제출해도 되나?
관세사의 수입신고서 등 외부기관 제출시 세관장의 허가ㆍ승인여부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보관하는 수입신고서 등을 외부기관에 제출할 때 세관장 허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신고인은 세관장의 허락 또는 승인 없이 해당 서류를 외부기관에 임의 제출할 수 없다. 서류제출이 생략된 전자신고도 전산상 제출된 것이므로 보관 서류를 공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른 과오납 환급 가능 여부 A사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07년 제85차 결정(07.9)에 따라, SOLAR MODULES(CS6P-200P)을 8501.31-2000(직류발전기, 8%)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기기와 부품의 분할선적도 수리 전 반출이 가능한가?
신고수리전반출제도 이용조건에 해당하는 분할선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신고수리전 반출)자외선세정기(UV cleaning system)를 수입함에 있어 한세트를 구성하는 Glas
통관 › 수입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자외선세정기와 Glass를 나누어 선적한 경우 신고수리전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한 사실과 같다면 불가피한 분할선적으로 보아 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완성품 계약이고 운송일정과 완성품 세번 확정기한이 명료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의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는 총수입량으로 안분하여 분증 발급 ▶ 사실관계ㅇ 동사는 전기/전자 부분품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비등을 외국의 모회사에게 지급한 후, 금형을 제작하고 동 금형으로 수입물품을 생산하고 있음ㅇ 2007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입물품에 생산지원비 전액을 가산해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지원비의 관세를 관련 총수입량과 국내거래물품 소요량의 비율로 안분해 제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시납부한 가산요소는 최초 수입분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다.

35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A사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를 부착하여 웨이퍼의 뒷면을 갈아주는 연마포(Polishing Pad)를 반입하면서 동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보세공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6 통관 후 산패한 돼지고기는 위약환급 대상인가?
통관 후 돼지고기 산패취 발생 및 수출자 위반 불인정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수출자와 수입자 간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된 물품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어 폐기할 경우 관세 환급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후 산패취가 발견되고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부인한 돼지고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부터 계약과 달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물품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폐기 환급도 1년 내 보세구역 반입, 세관장 사전승인 및 계약상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1) 세관장의 부과고지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부과고지 금액 범위내에서만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인지)2)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을 검토함에 있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 통관후 관세감면대상임이 밝혀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세는 최초 수입신고시 세목별(관세 및 부가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또는 면제)대상이 정해는 것인 지○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통관 › 감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만 면세 신청한 물품을 사후 관세면세 신청할 때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한 물품에 한해 감면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외국인 투자물품의 화주와 공매 잔금 수령자는 누구인가?
○ 외국인투자가가 출자의 목적물로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 수입신고를 한국의 투자파트너의 명의로 하게 되어 화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물품의 실질적인 화주임에도 투자목적물에 대한 처분(매각, 반송 등)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출자 자본재의 수입신고상 화주와 공매 후 잔금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선적서류에 한국 투자파트너가 수하인으로 기재됐다면 세관은 그를 화주로 인정한다. 특별한 법적권리자가 없으면 공매대금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한다.

40 보세창고 검사수수료의 신고인은 누구인가?
○ 관세법제247조 제3항단서 조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에 관하여- 동 신고인이 관세법제242조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를 의미한 지 또는 화주를 의미한지 인지 여부 1. 질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의 신고인이 관세사인지 화주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고인은 수출입물품의 화주를 의미한다.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에서 사용하는 신고인의 의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해외임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관세율 0%)을 수입하면서 감면신청 없이 일반수입으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추가 및 해외임가공물품 감면(부가가치세 면세 포함)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해외임가공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세 완제품의 수입신고 수리 후 해외임가공 감면과 부가가치세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세감면 신청과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이 불가하다. 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을 신청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수리 후 양허관세 적용과 원상태 수출이 가능한가?
1. 현재 FTA협정세율로 수입신고되어 반출된 건을 농림축산양허관세 추천을 새로 받아 반출이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2. 수입신고 수리되어 현재 판매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제3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원상태 수출이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양허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미판매 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반출된 물품에는 양허관세를 사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라면 원상태 수출은 가능하다. 양허관세 추천서는 수리 전 제출해야 하며 원상태 수출은 수출판매계약과 실제 수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4 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통관 후 바뀐 유연탄 발열량으로 과세하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용 유연탄을 통관 후 건조해 발열량과 중량이 바뀐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관 후 가공으로 달라진 발열량과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과세표준은 그때의 수량이다.

46 집단에너지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연탄은 개별소비세(21∼27원
심사 › 징수전기사업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법정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르면 어느 국가를 신고하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호주산 원
통관 › 보세구역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를 때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를 물었다. 수입신고서 원산지란에는 대외무역법상 표시 결정기준에 따른 국가를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1)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군수품 완제품은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군수품을 운영인은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은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완제품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공장 제조·가공품은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
사용신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한 운영인이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용신고를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때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