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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완제품은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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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식으로 완제품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공장 군수품을 운영인은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은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완제품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공장 제조·가공품은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헬리콥터 및 항공기 부분품의 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내외 원자재로 완제품을 제조하고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려는 거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관세법 제2조 제1호, 동법 제241조 제1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방위사업청장)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질의한 보세공장 완제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로, 완제품을 양수하는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은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완제품을 수입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1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고시 제2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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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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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0 (회신일 미상 회신), "군수품 완제품은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40)
- 원 제목
- 보세공장 완제품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 방법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