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 원단과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한 뒤 일부를 의류 제조에 사용하였다. 제조공정에 쓰고 남은 원단과 부자재를 다시 수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ㅇ (원단) 수출신고시 YDS 또는 M단위로 신고되고 하나의 Roll이 해체되어 제조공정에 투입되고 남은 원단 재수입시 인보이스상 YDS 또는 M단위로 기재되어 YDS 또는 M단위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됨

ㅇ (부자재) 하나의 낱개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남은 수량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의류 원자재인 원단과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일부 사용한 뒤 남은 물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원단: 수출신고와 재수입 신고가 YDS 또는 M 단위로 가능하다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2. 부자재: 하나의 낱개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남은 수량은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2 (회신일 미상 회신), "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22)
원 제목
‘의류 원자재’재수입면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