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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위탁가공용으로 수출한 원단과 부자재의 미사용 잔량을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위 수입신고가 가능한 남은 원단과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부자재는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원단은 YDS 또는 M 단위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재는 사용되지 않은 남은 수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 원단과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한 뒤 일부를 의류 제조에 사용하였다. 제조공정에 쓰고 남은 원단과 부자재를 다시 수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ㅇ 의류 원자재인 원단 및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의류 제조에 일부 사용후 잔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ㅇ (원단) 수출신고시 YDS 또는 M단위로 신고되고 하나의 Roll이 해체되어 제조공정에 투입되고 남은 원단 재수입시 인보이스상 YDS 또는 M단위로 기재되어 YDS 또는 M단위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됨
ㅇ (부자재) 하나의 낱개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남은 수량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의류 원자재인 원단과 부자재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여 일부 사용한 뒤 남은 물량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원단: 수출신고와 재수입 신고가 YDS 또는 M 단위로 가능하다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2. 부자재: 하나의 낱개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은 남은 수량은 재수입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99조제1호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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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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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22 (회신일 미상 회신), "위탁가공 후 남은 원단도 재수입면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22)
- 원 제목
- ‘의류 원자재’재수입면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