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회신일 미상 · 보세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22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21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23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LNG) 중 운송선박의 정박 중 연료로 사용된 버닝가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반입된 물량이 아니므로 관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관0118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관0102 · 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관0090 · 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30 · 201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외항선 엔지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구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았다 하여 관세등을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7 · 2013.09.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