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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2회신일 2017.04.14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4.14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상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했으나 실제로 산업용에 사용하였다.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상세내용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 개별소비세 징수시, 개별소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갑론 - 가산세 부과)「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며, 기한연장 사유 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유추 및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함. 납세자는 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하여「개별소비세법」제18조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동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하여야 함.「국세기본법」제48조「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2항에서는 가산세 감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이후 반입자 변경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추가납부시에는 가산세를 감면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을론 - 가산세 미부과)수입신고 당시에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용도, 반입자 및 반입량 등을 신고하여 통관하였으나, 수요 변동(반입자)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반입자 변동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입통관 이후의 후발적 사유로 반입자가 변경되는 등 수입신고 당시 신고납부 세액은 오류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승인된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했으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징수 시 가산세도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원문에는 최종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유

1. 갑론: 반입사실 증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후발적 반입자 변경에 따른 추가납부는 열거된 감면사유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2. 을론: 수요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반입자 변경은 납세자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수입신고 당시 신고납부세액에 오류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2 (2017.04.14 회신),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62)
원 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