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4회신일 2018.05.0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8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5.02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량은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지 않는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량은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이 수입한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이다. 그러나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前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민원인이 수입신고한 신체장애인용 차량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물품임.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 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 감면신청이 불가함.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감면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쟁점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 감면신청이 필요적 절차 요건임. 아울러, 청 통관기획과는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감면이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통관기획과-2766호, ’05.6.21). 따라서, 민원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불가능.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입신고수리전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에 따른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쟁점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 감면신청이 필요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법 제91조제4호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이 필요하다.

이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면세도 불가능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4 (2018.05.02 회신),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94)
원 제목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