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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물품에 가산해 일시납부하였다. 해당 물품을 다시 수출해 환급할 때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란'으로 분리신고 가능 여부
상세내용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란'으로 분리신고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나.품명·규격의 표기 원칙)에 따라 물품 수입신고는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본 건 질의와 같이 총 계약수량과 생산지원비만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경우 무역통계 오류 등의 문제점이 있어 허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참고로, 총 계약수량에 대한 생산지원비 환급은 총 계약수량 중 매 건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 계약수량과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물품 수입신고는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란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 계약수량과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기 곤란하다.
총 계약수량 중 매 건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41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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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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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4 (회신일 미상 회신),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54)
- 원 제목
- 일시납부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신고 가능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