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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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8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와 계약수량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이 발생하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다. 매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해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물품에 가산해 일시납부하였다. 해당 물품을 다시 수출해 환급할 때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란'으로 분리신고 가능 여부

상세내용

수회에 걸쳐 수입되는 총 계약물량의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에 가산하여 일시납부한 경우 동 물품을 다시 수출하여 환급신청시 수출입 수량 불일치 문제로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총 계약수량과 새산지원비만을 별도 '란'으로 분리신고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나.품명·규격의 표기 원칙)에 따라 물품 수입신고는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란'을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본 건 질의와 같이 총 계약수량과 생산지원비만을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경우 무역통계 오류 등의 문제점이 있어 허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참고로, 총 계약수량에 대한 생산지원비 환급은 총 계약수량 중 매 건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 계약수량과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물품 수입신고는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란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 계약수량과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하면 무역통계 오류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기 곤란하다.

총 계약수량 중 매 건 수입수량분에 해당하는 생산지원비만 가산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4 (회신일 미상 회신),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54)
원 제목
일시납부 생산지원비만 별도 '란'으로 분리신고 가능 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