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회신일 2017.08.09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7.08.09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기 부분품 수입 때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했으나, 수입 후 계약과 다른 물품임을 확인했다. 계약상이 수출 후 수리비 관련 제세를 환급받았고, 감면받은 본체에 관해 수정신고로 추가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이 수입된 것을 확인. 이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신고하여 수입통관시 납부한 수리비 관련 제세는 환급.해외임가공감면을 받은 본체에 대한 수정신고시 발생되는 추가세액에 대하여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106조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를 환급. 이 건의 경우, 항공기 부분품은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았으므로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당해 물품을 계약상이로 수출하여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 바, (*기 납부한 수리비 제세는 환급). 계약상이 수출 이후에 발생한 추가세액인 경우에도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도 계약상이 환급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의 환급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건의 경우,「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계약상이 수출 후의 추가 세액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에 따라 발생한 추가세액도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계약상이 수출 후의 추가세액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이유

1.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2. 항공기 부분품은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았으므로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3.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로 수출하여 환급요건을 충족했으며, 수출 이후 발생한 추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추가납부세액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2017.08.09 회신),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34)
원 제목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