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잘못 선택한 일반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422회신일 2013.11.14분야 통관 › 수입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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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1.14

정당하게 이루어진 수입신고는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만으로 취하할 수 없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한 경우 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당하게 이루어진 수입신고는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만으로 취하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과세물건과 적용법령을 확정하는 집행기준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자가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판매자 사이트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잘못 주문하였다. 일반수입신고 후 과세통지를 받고 신고취하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구매자가 판매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잘못 주문하여 일반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 취하 가능 여부

상세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서 수입되는 목록통관대상물품의 기준이 미화 200불로 상향 조정- 전자상거래로 물품구입 시 구매자는 판매자의 사이트에서 통관방법(목록통관 또는 일반수입신고)을 선택하고 있으며, 목록통관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할 경우 과세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과세통지를 받으면 민원을 제기

※ 목록통관 특송물품이라도 일반수입신고되면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

회답

ㅇ 수입신고는 관세행정의 근간이자 시발점으로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적용법령이 결정되는 관세행정의 집행기준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고취하는 불가하고·수입신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건으로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신고취하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신고취하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으로 잘못 주문하여 일반수입신고된 경우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신고는 과세물건과 적용법령이 결정되는 관세행정의 집행기준이므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신고취하는 불가하다.

수입신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수입업체나 신고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신고취하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신고취하가 불가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22 (2013.11.14 회신), "잘못 선택한 일반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22)
원 제목
수입신고취하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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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