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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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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를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때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한 운영인이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용신고를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때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용신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관세법의 ‘수입’은 관세법 제2조제1호 및 제239조에 따라 정의되는 바,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합니다.
□ 그러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시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시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관세법의 ‘수입’은 관세법 제2조제1호 및 제239조에 따라 정의되며,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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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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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6 (회신일 미상 회신), "사용신고 운영인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26)
- 원 제목
- 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보세공장 운영인의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