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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일반 수입통관 건의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과 납부기간 이익을 고려하면 수익자 부담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수입통관 건에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을 허용하고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가상계좌는 휴대품·우편물 고지 등 일부 건에만 제공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상세내용
ㅇ 수입통관 건에 대한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입금 가능 요청
ㅇ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 요청
회답
검토의견 :
현재 관세납부방법은 관세계좌이체(인터넷뱅킹), 은행창구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총 4가지 방법이 있음. 현재 인터넷지로 납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통해 차세대 국종망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중에 있음(‘16.2월 개통 예정).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는 현재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일반 수입건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휴대품·우편물 고지 등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이에 따라, 민원인 회사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일반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적용이 곤란함.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전산관리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 발생은 불가피. 이러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현금납부자와 비교하여 실제 납부기간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 (‘14년) 약 4.2억원 수수료 발생(국세청의 경우 약 327억원)). 한편, 납부수수료 폐지 또는 국가 부담 여부는 「관세법시행령」과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신용카드사,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의 협의가 필요함.
회신내용 :
인터넷지로 납부방식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납세편의를 위해 ‘16.2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휴대품·우편물 고지 등 일부 대상 건에 한해 가능하며,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일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귀하 회사에서 통관하고자 하는 일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납부가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우선 세금을 납부하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전산관리비용 등을 감안 할 때 수수료 발생은 불가피하며, 이러한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부기간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반 수입통관 건에 인터넷지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가능한지 여부.
2.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폐지 요청.
회답
1. 인터넷지로 납부방식은 당시 제공하지 않았으나 2016년 2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2. 가상계좌 납부는 휴대품·우편물 고지 등 일부 대상에 한해 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 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3.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및 전산관리 비용을 고려하면 불가피하고, 납부기간 이익을 얻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이유
납부수수료 폐지 또는 국가 부담 여부는 「관세법시행령」과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2006.12.06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14 (2015.05.21 회신), "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14)
- 원 제목
- 관세납부방법 확대 요청 등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