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집단에너지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단에너지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데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유연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데 사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가 유연탄을 면세로 통관한 뒤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열병합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사업자는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열은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연료로 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이 중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유연탄은 개별소비세(21∼27원/㎏) 부과대상이나, 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은 제외) 외의 용도

○ 00글로벌㈜은 유연탄을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면세로 통관한 후 실수요자인 00열병합㈜*에 판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자

○ 00열병합㈜은 유연탄을 연료로 열(熱)과 전기(電氣)를 동시에 생산한 후, 열(熱)은 근린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전기(電氣)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에 판매

□ 이에 민원인은 위와 같이 사용된 수입 유연탄의 개소세에 대하여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으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범위에 해당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0 (회신일 미상 회신), "집단에너지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70)
원 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세 해당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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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