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가격 오신고로 일반통관한 직구품은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4회신일 2018.04.1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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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4.12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높게 잘못 신고해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마친 뒤에는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어 면세와 환급이 불가하다.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12.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실제 미화 199.99달러인 컴퓨터 주변기기를 할인 전 가격인 미화 249.99달러로 신고했다. 목록통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처리돼 일반수입신고 후 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완료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납부세액 환급가능 여부 질의

상세내용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컴퓨터 주변기기(ram)를 구매. 물품가격은 미화$199.99임에도 할인전 가격인 미화$249.99로 신고.물품가격 기재 오류로 통관목록 제출 기준(미화 $200달러 이하)을 초과함에 따라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 민원인은 수입시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에 대해 질의

회답

검토의견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조 제1항에 따라 통관목록 제출시점은 ‘수입통관하려는 때’이므로, 민원인이 “배대지”에 신고한 가격이 미화$249.99이어서 특송업체가 목록통관(면세)하지 못하고,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신고한 것임. 동 건은 통관목록 제출이 아닌 수입신고를 하여 부가세 납부 및 통관을 완료한 건으로서, 비록 물품가격이 미화$199.99임이 확인되더라도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일반수입신고에서 목록통관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면세 적용 및 환급은 불가함.

회신내용 :

통관목록 제출에 따른 면세 적용은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관목록 제출에 따른 면세 적용 및 환급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일반수입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면세 적용과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통관목록 제출에 따른 면세는 수입통관하는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수입통관 완료 후에는 통관목록에 따른 면세 적용 및 환급이 불가합니다.

이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 제출시점은 ‘수입통관하려는 때’입니다. 신고가격이 미화 249.99달러여서 목록통관하지 못하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은, 실제 가격이 미화 199.99달러로 확인되더라도 통관 완료 후 일반수입신고에서 목록통관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4 (2018.04.12 회신), "가격 오신고로 일반통관한 직구품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04)
원 제목
물품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