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8회신일 2016.08.1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8.17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26.07.30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서의 반입자와 실제 반입자가 달라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물량의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하였다. 이후 산자부장관이 실제 반입자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수정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수입통관 이후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유연탄에 대해 추가 납부후, 산자부장관의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12157호)으로 ‘14.7.1.부터 수입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24원/㎏)를 부과하고 있으나,非발전용 등 산업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법 제18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통관후 세무서장의 물품 반입지 반입확인으로 일련의 절차 종료. 그러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 승인서’의 반입자와 통관 후 실제 반입자가 상이(相異)하여,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세관에 추가 세액을 납부한 후, 사후 산자부장관이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로 사후 환급가능 여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갑론)개소세 조건부면세(법 제18조)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조건부면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반출승인서에 기재한 유연탄 반입자와 수입통관 후 실제 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 수리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신청서’ 수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후 개별소비세 면제에 의한 환급은 불가함.(을론)수입 유연탄 중 발전용 유연탄은 개소세를 부과하는 반면, 非발전용 유연탄은 개소세를 면제하고 있음(개소세법 제18조). 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제출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서’상 반입자와 통관 후 실제 공급한 반입자가 상이(相異)하여 개소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수입통관 이후 산자부장관이 실제 반입자로 하여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수정 발급하였고, 당해 유연탄이 실제 非발전용으로 사용된 이상,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부과 취지를 고려하여 제20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통관 후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추가 납부한 뒤, 산자부장관이 수정 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원문에는 최종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유

1. 갑론: 수입신고 수리 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신청서’를 수정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후 면제에 의한 환급은 불가하다.

2. 을론: 실제 반입자를 기준으로 증명서가 수정 발급되었고 유연탄이 실제 비발전용으로 사용되었다면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18 (2016.08.17 회신), "수정된 면세증명서로 유연탄 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18)
원 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