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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바뀐 유연탄 발열량으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관 후 가공으로 달라진 발열량과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발전용 유연탄을 통관 후 건조해 발열량과 중량이 바뀐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관 후 가공으로 달라진 발열량과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과세표준은 그때의 수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뒤 건조가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연탄의 발열량과 중량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으로 발열량과 중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으로 변경된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유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2016.06.20 · 기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60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0 (회신일 미상 회신), "통관 후 바뀐 유연탄 발열량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10)
- 원 제목
-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