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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바뀐 유연탄 발열량으로 과세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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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통관 후 가공으로 달라진 발열량과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발전용 유연탄을 통관 후 건조해 발열량과 중량이 바뀐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관 후 가공으로 달라진 발열량과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과세표준은 그때의 수량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뒤 건조가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연탄의 발열량과 중량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으로 발열량과 중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으로 변경된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유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10 (회신일 미상 회신), "통관 후 바뀐 유연탄 발열량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10)
원 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