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6회신일 2014.04.03분야 통관 › 수입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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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4.03

수입 상태 그대로 또는 세관 통제하에 폐기한 잔존물로 통관할 수 있으나 해체·절단 후 통관은 불가하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미완성 증착기 3대의 수입통관 방법을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또는 세관 통제하에 폐기한 잔존물로 통관할 수 있으나 해체·절단 후 통관은 불가하다. 폐기 통관은 과세원칙과 국내 폐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세관장이 폐기사유의 적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 3대가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 수입 상태, 폐기 후 잔존물 또는 해체·절단 후 잔존물로 통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

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

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

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

회답

- 관세법상 외국물품 수입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세부과는 수입신고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제241조 제1항) - 따라서,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물품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과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폐기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폐기사유의 적정성 등을 세관장이 판단하여 세관 통제하에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고철로 통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된 물품이 아니므로 해체ㆍ절단 작업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 3대를 다음 방식으로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여부

1. 수입 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2.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3. 해체·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회답

·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 미완성 증착기 3대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물품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할 수 있습니다.

· 과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폐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세관장이 폐기사유의 적정성 등을 판단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 폐기한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은 고철로 통관하기 위해 국제거래된 물품이 아니므로 해체·절단 작업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해체·절단 후 잔존물로는 수입신고 및 통관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6 (2014.04.03 회신), "미완성 증착기는 어떤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86)
원 제목
제작중단된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방법 관련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