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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정신고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관 방문 시점과 무관하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입 LNG의 Vapor Return Gas를 수정신고할 때 대상기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물었다. 세관 방문 시점과 무관하게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다. 2015년 8월 13일 광주세관의 방문은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2017년 2월 인도네시아산 LNG의 Vapor Return Gas를 수입량에 포함해 수정신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5년 8월 13일 세관 직원 방문 때 해당 가스를 수입신고 수량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한 바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 LNG Vapor Returm Gas 수정신고 관련 질의
상세내용
저희 회사는 '17.2.3.일 00본부세관으로 부터 인니산 LNG 수입 관련 통관적법성 위험분석에 때한 정보제공(00심사과-2487, '17.2.6)으로 30년 이상 지속된 납세관행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던 Vapor Returm Gas에 대해 [수입량에 포함한 수정신고]를 '17.2.28일까지 완료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2015.8.13일 00세관 직원 6명이 당사 00000 LNG터미널 방문시에 Vapor Returm Gas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하였으며 당사는 LNG 하역량과 관련된 자료(Calculation Sheet)를 근거로 Vapor Returm Gas를 수입신고 수량에서 공제함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기의 사실관계하에 당사가 수정신고물 이행시 필요한 수정신고 대상기간에 대한 귀청의 답변을 요펑드립니다.
회답
회신내용 :
귀사가 질의한 수입 LNG Vapor Return Gas 수정신고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광주세관의 방문('15.8.13)은 수정신고 대상기관과 무관하며, 수정신고는 관세부과의 제척기간(5년) 범위내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 관세법 제21조, 과세법 제38조의3)
정제 정리
질의
수입 LNG Vapor Return Gas를 수입량에 포함해 수정신고할 때 수정신고 대상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광주세관의 2015년 8월 13일 방문은 수정신고 대상기간과 무관하며, 수정신고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과세법 제38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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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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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8 (2017.02.28 회신), "LNG 수정신고 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38)
- 원 제목
-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