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품목분류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0회신일 2018.09.07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9.07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연탄으로 수입신고한 석탄이 수리 후 화주 분석에서 유연탄으로 확인되어 수정신고되었고, 이후 다시 무연탄으로 경정청구되었다. 선적지 증명서 값과 수리 후 자체 분석결과가 불일치하며 수입 당시 세관 분석이력과 현재 분석시료가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상세내용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

※〔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과세(HS 2701.12, 휘발분 14~15%) →〔경정청구〕무연탄

ㅇ (갑론) 석탄은 선적지·도착지에서 성질이 동일하고 청 통관기획과 민원회신*에 따라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

ㅇ (을론) 석탄은 선적지·도착지에서 성질이 동일하지 않고 청 통관기획과 민원회신과 무관하므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불가능<세관장 의견 - 을론>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됨. 석탄은 성분 함량ㆍ발열량에 따라 품목분류ㆍ개별소비세액이 결정되고, 불균질 상태로 수입되어 성분분석값은 시료 채취방법(장소),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시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선적지 성분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함. 통관기획과는 과거 선적지 채취 시료를 수입신고시 분석검사시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민원 답변한 바 있고, 수입업체는 동 회신을 근거로 품목분류 변경 경정청구 하였으나, 현재 수입물품에 대한 분석시료가 존재하지 않고, 수입신고시점에 세관의 별도 분석이력이 없으며,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 분석값과 수입신고 수리후 수입업체의 자체 분석결과가 불일치함을 감안할 때 선적시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만으로는 해당 증명서상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이 관련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석탄은 성분 함량, 발열량에 따라 품목분류ㆍ개별소비세액이 결정되고, 성분분석값은 시료 채취방법(장소),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적시 물품의 성질ㆍ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ㆍ수량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해 선적지의 성분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ㆍ과세가격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탄 수입 시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근거하여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된다.

석탄은 성분 함량과 발열량에 따라 품목분류·개별소비세액이 결정되고, 성분분석값은 시료 채취방법과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선적 시 물품의 성질·수량이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수량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 성분증명서에 근거한 신고가 가능하다.

이유

현재 수입물품의 분석시료와 수입신고 시점의 세관 분석이력이 없고,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분석값과 수입업체의 수리 후 자체 분석결과도 불일치한다. 선적지 성분증명서만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이 관련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0 (2018.09.07 회신),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10)
원 제목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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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