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수입신고 검색 결과 345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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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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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는 불가하지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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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일반 수입건도 지로·가상계좌로 관세를 낼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수입통관 건의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과 납부기간 이익을 고려하면 수익자 부담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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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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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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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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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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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계좌이체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납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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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경유 97퍼센트와 내국 바이오연료 3퍼센트 혼합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국물품 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혼합품 전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세금은 수입신고 당시 수량으로 산정하며 관세에 적용되는 원료과세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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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감면에는 개정 전 5년, 개정 후 10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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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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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로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할 때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다. 검토의견상 관세조사로 결정된 처분이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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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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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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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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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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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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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입력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했을 때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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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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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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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가 필요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 |||||
76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정상가격으로 바꿀 때 차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다납부액을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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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해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신고가 단순착오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무역상관행의 오인·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단순착오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입증서류의 종류와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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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을 처분할 수 있나? 심사 › 체납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치기간 제한이 없는 종합보세구역의 미통관 체납물품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담보가 없고 관세법상 별도 처리규정도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장치기간이 없어 관세법 제208조의 체화공매를 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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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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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을 폐기할 때 승인이 필요한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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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수리 후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수리 전 신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수리 후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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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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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통관 › 수출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남은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의 허가와 관련 제세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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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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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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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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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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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의 지역이 다른 제조장 간 공급에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의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쓰이면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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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산 라벨을 부착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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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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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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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탈지분유를 용도별 관리하면 환급 제한이 배제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과 내수용 탈지분유를 구분해 관리할 때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서로 다른 생산라인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구분 관리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탈지분유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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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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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수입 후 사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관세법보다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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